편의점 위장취업뒤 현금 슬쩍 20대 징역 1년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30일 07시 14분


코멘트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 날 편의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점주 B 씨의 현금 6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1일 광주 한 지역 C 씨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1만 원을, 같은 달 7일 같은 방법으로 D 씨의 편의점에서 현금 114만 원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애당초 범행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며 “단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