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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도맘 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0 16:14
2018년 9월 10일 16시 14분
입력
2018-09-10 16:05
2018년 9월 10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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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미나 씨, 강용석 변호사. 사진=여성중앙, 동아닷컴DB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와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돌았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남편 조모 씨는 김 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결심 공판에서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전부터 김 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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