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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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6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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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6)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 이 양(15)에 대해서는 1심의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아내 최모 씨(사망)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 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가 무서워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마저 버린 살인자로서, 오늘날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고, 평생 동안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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