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시골판사’로 돌아간 박보영 前대법관…대법관 출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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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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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동아일보 DB
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동아일보 DB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다음달 1일자로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1992~199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올 1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며 전남 여수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난해 지대운 전 대전고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발령 나는 등 법원장 출신이 종종 ‘원로 법관’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대법관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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