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확정…월 환산액 174만 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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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3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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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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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고시를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 재검토를 요구했던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후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밝힐 계획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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