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바로 신고하세요”…경찰서 내 인권위 상담센터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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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경찰은 일선서에 국가인권위 소속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마련하고 인권전문상담위원을 배치해 부당한 인권침해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관내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집회가 잦은 종로경찰서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를 배치하고 시범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서 내부 별도 공간에 마련된 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가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주하며 인권 침해 민원을 접수받는다.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등 누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민원인의 공식 이의 제기 창구인 일선서 청문감사관실은 센터 상담위원이 요구하면 민원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경찰이 외부기관인 인권위의 직접 견제를 자처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것은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두 개 경찰서에서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전국 경찰서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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