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부터 가입…지원 자격·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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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31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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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 캡처.
YTN 방송 캡처.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자 이에 맞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연령은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리는 2년 이상 유지해야 최고 금리인 3.3%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면 3.3%가 적용된다.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1.8%가 적용된다.

10년간 총 납입원금 한도로 5000만원까지 3.3% 이자를 준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월 2만~50만원 등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입은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 및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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