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OK…인증샷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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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8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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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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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3512개 투표소 중 어느 곳에서든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 안내 돼 있다.

유권자는 투표장을 갈 때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의 지역구 외 지역에서 사전투표할 경우에는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뒤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이후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다.

투표 인증사진을 찍을 경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범위를 지켜야 한다.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을 촬영해도 된다.

‘엄지척’, ‘브이’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촬영하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53만2188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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