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테콤 소셜미디어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액을 개별적으로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T월드’ 공식 홈페이지의 ‘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액은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9일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도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SK텔레콤 이용자 일부는 지난달 6일 음성통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이날 통신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이어졌다.
SK텔레콤은 이날 통신장애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 원래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자’이지만, 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약 730만 명의 보상 대상자들은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보상액은 1인당 600원∼73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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