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13년’…“죽은 사람만 불쌍” 여론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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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0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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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공범 박모 양(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 양에게 살인 공모공동정범죄는 무죄 판단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18)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3년을 선고 받은 공범 박 양은 주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박 양 행위는 김 양과의 관계에서 지위나 장악력을 감안할 때 기능적(살인)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주범인 김 양의 범행 성격과 비중이 다를 바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김 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면서도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기사에 분노를 표출했다. 아이디 sara****는 “진짜 무기징역에서 13년이요? 대한민국 사법부 클라스 진짜.. 본인 자식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오”라고 적었다.

아이디 sang****는 “어떻게 죽이라고 시키고 시체까지 가져갔으면서.. 그게 살인이지. 살인방조 혐의라고 13년이라니... 이제 죄다 죽이라고 시키겠네. 내가 안 죽이면 그만이네”라고 비꼬았다.

특히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라며 분개했다. 아이디 fyah****는 “출소해도 고작 마흔 살, 삼십대 초반.. 유가족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라고 적었다.

아이디 aini****는 “헐 이게 나라냐? 저 정도가 중형이라니? 실화니? 죽은 사람만 불쌍하구나ㅠㅠ”라고 했다.

박 양의 변호인단을 떠올린 누리꾼도 많았다. 박 양은 재판 초 12명의 변호사를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축소한 바 있다. 아이디 micr****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고, 아이디 bizm****는 “박 양 변호인단이 막강하긴 한가 봐요”라는 댓글을 적었다.

이 외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하고 무기 때려라(suju****)”,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감쪽같이 세상 속이면서 아무렇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니 소름끼침(blue****)” 등의 댓글을 남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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