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영장실질심사가 28일로 미뤄졌다. 당초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한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및 변론의 기회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준 것에 참회하겠다는 의미다. 더 이상 변명의 기회를 갖는 게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 출석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부지법 관계자는 “새로운 기일을 정한다는 건 (피의자 출석 없이 진행되는) 서류심사를 배제한다는 의미다. 피의자 심문을 위해 안 전 지사 구인영장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28일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출석시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대한 성폭력 혐의가 반영됐다.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 고소 내용은 수사가 끝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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