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D 제보한 ‘오늘의 유머’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22시 20분


코멘트
국가정보원 직원의 가입 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11개와 게시물 링크를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감금’ 사태의 당사자로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김 씨는 국정원 댓글 개입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기자와 이 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이 씨의 행위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돼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디 전달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던 만큼 이 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