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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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도 개최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노동청은 29일부터 3월 말까지 음식점, 편의점, 경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는 ‘최저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불법 및 편법 행위 접수, 모니터링, 현장 예방 활동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도 병행한다.

배유미 기자 yum@donga.com
#대구지방고용노동청#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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