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지켜야 할 갑판원은 식당 가고… 선장, 낚싯배 보고도 “알아서 피하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급유선 ‘전방주시 의무’ 규정 어겨
추돌 예방조치 안취해… 2명 영장
해경 “구조보트 야간장비 없어 지연”

국과수-해경, 사고 낚싯배 감식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과
 해양경찰 등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인천=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국과수-해경, 사고 낚싯배 감식 4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요원과 해양경찰 등이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를 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인천=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3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뒤에서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15호는 선장과 갑판원이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전방 주시 업무를 해야 했던 갑판원 김모 씨(46)는 해경에서 “배 아래층 식당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배가 아파 약을 먹으려고 선장 허락을 받은 뒤 식당으로 갔다”고 주장했는데 오후엔 “커피를 마시러 식당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선장 전모 씨(37)는 조타실에 있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 중이던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추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전 씨는 “(선창1호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선박매몰 혐의로 전 씨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전 씨도 잠시 조타실을 벗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전 씨는 추돌 전까지 선창1호와 명진15호가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속도로 운항 중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경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명진15호는 시속 약 22km, 선창1호는 시속 약 19km로 운항 중이었다. 명진15호는 사고 당일 오전 4시 반경 인천항을 떠나 평택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영흥도 진두항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영흥수도에서 남쪽으로 운항 중이던 선창1호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명진15호와 선창1호의 추돌 부분을 정밀 감식 중이다. 또 두 배에 장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선창1호 선장 오모 씨(70)와 승객 이모 씨(57)를 찾기 위해 함정 60여 척과 항공기 10여 대, 잠수요원 80여 명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3일 오전 6시 9분 사고 신고 접수 직후 영흥파출소의 구조보트를 출동시켰는데 보트 계류장의 민간 선박 7척 때문에 출항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구조보트에 야간 항해 장비가 없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오전 6시 42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 구조대의 경우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 구조선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구형 구조선은 속도가 느려서 육로로 영흥파출소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구조대가 민간 어선을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27분이 지난 7시 36분이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낚싯배#전복사고#영흥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