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날 포항서 5.4 지진…수능 도중 지진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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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5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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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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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는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국에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과 가족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능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책상 밑에 대피했다가 10분 정도 안정한 뒤 시험을 다시 치른다.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수험생은 시험 포기자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한다. 이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 책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지진 규모와 발생 장소,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가이드라인은 3단계다. 진동이 경미해 시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면 ‘가’, 진동은 느껴지지만 일시적으로 대피했다가 시험을 재개할 수 있으면 ‘나’,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면 ‘다’ 단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로,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당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을 경우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기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시험중단·재개가 이뤄진 경우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시험실별로 시험 중단시간이 달라 종료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문답지 공개 시점은 시험 시간이 순연된 학교를 고려해 조정된다. 감독관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다른 교실에서 진정 후 시험을 볼 수 있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외부로 이탈하는 학생은 시험 포기자로 간주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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