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이명박, ‘우리사람 뽑으라’ 지시…靑에 보고”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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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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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이명박(MB) 전 대통령(76)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MB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뽑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수정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사이버사의 활동 내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친정부 성향의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본인은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사이버사령부 작전 현황 등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낸 것은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여권지지 활동에 가담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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