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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일부터 청소년에 궐련형 전자담배 못판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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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03:00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입력
2017-10-27 03:00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김윤종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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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고시에선 청소년이 이용해선 안 되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액상형 전자담배만 포함됐지만 그 범위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넓힌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돼 관련 규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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