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일파만파…청와대 청원글 지지 3만명 ‘돌파’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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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를 가볍게 처분하는 소년법을 바꿔야 한다는 청원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빠르게 퍼지며 4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청원 참여 인원만 3만 2170명을 넘어섰다.

앞서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쓴이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 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며 청소년들이 저지른 폭행 사건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간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 줄은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소년법 폐지를 공론화해주길 바라고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중생 A 양(15)과 B 양(15) 등은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 양(14)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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