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탈락위기’ 자사고·외고 4곳 모두 재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8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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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동아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평가대상 5개교가 모두 기준점수를 넘어 재지정이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3곳(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외국어고 1곳(서울외고), 특성화중 1곳(영훈국제중)의 재평가 결과 5개 학교가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5개교의 운영성과를 다시 평가한 것은 이들 학교가 2015년 실시된 운영성과 평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등은 5년 단위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3년 뒤 평가를 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 왔고, 이번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시험대였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일부 부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행정행위와 자사고 폐지라는 제도 개선은 출발부터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다시 자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앙 정부가 고교 체제 개편에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의 권한만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시도별로 추진하면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자사고와 외고 등의 설립과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한 뒤 다음연도부터 모든 자사고 등의 신입생을 전면적으로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거나 5년 주기의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등 순으로 고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우수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통일해 우수 학생이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법적으로 그대로 둔 채 단지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법령상에서 제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유형을 없애 현 정부의 공약으로 정립된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현실화하는 차원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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