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단속 ‘중앙조사단’ 조직 신설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4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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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 급여 등 각족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단속할 ‘복지급여 중앙조사단’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행정자치부 등과의 실무자 회의에서 이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은 790억 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공적자료를 연계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금융자료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복지급여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 감독 업무는 복지부 감사관실 담당관 8명이 맡고 있다.

복지부는 법무부가 3월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한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검역법 등의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때도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해 효율적으로 위법 사례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조직 개편은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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