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율적으로 1년에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이나 학과별로 다른 학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과를 조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경직된 대학의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이번 개정의 목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1, 2학기와 계절학기 등을 운영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형태로 1년에 5학기 이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의 계절학기를 정규 학기로 구성해 전공과목 개설을 늘릴 수도 있고, 5학기제인 경우에는 학생이 4개 학기에만 수업을 듣고 1개 학기에는 수업 참여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학과나 학년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의 학기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학년은 3개 학기로 구성해 1학기는 진로탐색학기, 2∼3학기는 수업학기로 운영하고 4학년은 4개 학기로 구성해 두 개 학기를 실습학기로 운영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학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과도 개설이 가능하다. 또 학생들은 소속 학과·학부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춰진 학사운영 규정을 보완하면 2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다”며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이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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