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울리는 불법다단계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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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악성대부업 등 제보땐 포상… 4월부터 건당 200만∼300만원 지급
“신고 활성화로 피해 방지 기대”

서울시가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나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달부터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법정이자보다 더 많은 고리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악성 대부업 관련 제보를 대상으로 ‘공익포상금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건당 200만∼300만 원이다. 다산 120(서울시 콜센터)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에 체포·검거 및 처벌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내부 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이나 악성 대부업은 주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물 확보가 어렵다 보니 형사 입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익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적극적인 제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경은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대부업을 비롯해 상조회사로 인한 서민 피해, 비산먼지 감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 감시와 같은 환경 문제, 식품 위생 등 12개 특수 분야의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이 중에서도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대부업에 포상금을 도입하기로 한 건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노리는 악성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변종 불법 다단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제보가 활성화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단계 방문판매업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체를 적발해 9명을 입건했다.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은 약 900명. 대부분 20대였다. 이들은 초기 투자로 무려 9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다. 대부분 “팔지 못해도 현물은 남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1000원대 화장품은 1만 원, 2만 원짜리 더치커피세트는 20만 원 등 대부분 가격을 부풀린 제품들이다. 적발된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업체는 신규 판매원 모집 때 미리 대상자의 학력과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유인법을 철저히 교육했다. 회원들은 친구나 선후배에게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업체로 데려왔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해온 불법 대부업체도 지난해 13곳이나 적발됐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지키는 등록 대부업체는 3000여 곳인 반면 불법 업체는 6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깡’도 유행이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1인당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최대 4대까지 할부구매하게 한 뒤 다시 대부업체가 매입해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강 단장은 “이달 중순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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