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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담배 심부름-말동무 해준 ‘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15 09:04
2017년 2월 15일 09시 04분
입력
2017-02-15 08:40
2017년 2월 15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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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수용자를 접견하면서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한 변호사와 해당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에 대해 정직 등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이들의 접견권 남용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소속 변호사에게 접견을 지시한 것으로 인정된 한 법무법인 소속 대표 변호사 등 3명에게는 모두 정직 1개월~2개월 징계 처분을, 대표변호사 지시를 받아 수용자와 접견한 변호사 등 4명 중 3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봐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용자에게 담배 등을 건넨 변호사 1명은 교도질서를 흩트렸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된 일반 변호사 3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과태료 200만원, 견책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 구치소에서 미선임된 상태로 수감자를 접견한 시간이 0분부터 5분 이하가 208건 중 11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에게 다수의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소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접견 건수가 무려 772건에 달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13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했으며, 이 중 징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3명의 변호사에 대해 추후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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