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경유차 4대중 1대 단속 못해

  • 동아일보

카니발-로디우스 등 수도권 11만대… 저공해장치 개발 늦어져 단속 유보
지자체 정보공유도 첫발부터 삐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서울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들 노후 경유차량 4대 중 한 대는 단속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등록 노후 경유차는 46만∼48만 대에 이르는데 이 중 약 11만 대를 차지하는 차종들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조치 대상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후 ‘카니발’ 차종(약 7만3000대)은 현재 ‘저공해 조치’ 명령이 불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 특히 쌍용차의 로디우스와 이스타나(약 2만 대) 등은 DPF를 개발할 계획이 아직 없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니발의 DPF는 개발됐으나 장치 인증을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와 인천시 등록 차량은 아직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운행하다 적발된 노후 경유차량 37대는 모두 서울시 등록 차량이었다. 애초 서울, 경기, 인천은 등록 차량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아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정보는 서울시 정보망에 등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임현석 lhs@donga.com·김윤종 기자
#운행제한#경유차#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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