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닛산-BMW-포르셰 서류위조 10개 차종 인증취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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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닛산, BMW, 포르셰의 차량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인증 취소와 총 71억7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최근 청문을 실시한 뒤 이와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 조작이 확인된 닛산의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BMW의 ‘X5M’, 포르셰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 총 10개 차종은 최종적으로 인증이 취소됐다.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하고 판매 중인 6개 차종의 경우 판매도 중지된다. 과징금은 닛산이 2개 차종 32억 원, BMW는 1개 차종 3억7000만 원, 포르셰는 7개 차종 36억 원이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수입사들이 인증 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위반으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와 검찰에 자진 신고를 한 포르셰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닛산#bmw#포르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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