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새해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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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연정)효과… 무상급식 등 사전조율

 2017년 경기도 예산안이 13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5년 만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제315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19조67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 19조5941억 원보다 761억 원 늘어났다. 경기도의회는 또 12조524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법정 처리시한인 16일보다 사흘 앞선 것이다.

 2016년 예산안은 지난해 말 법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고 올해 1월 28일에야 처리됐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기도 했다. 올해는 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로 구성된 연정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리 예산안을 조율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조정도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비법정전출금 1933억 원을 지원하는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합의했다. 이는 연정 과제인 무상급식예산 1033억 원과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 경기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교육협력사업비 900억 원이다.

 반면 남 지사의 역점 사업이자 연정 과제인 2층버스와 일하는청년통장Ⅱ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연정 효과#도의회#경기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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