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임명 박영수 변호사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대기업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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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30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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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임명

사진=박영수/방송화면 캡처
사진=박영수/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특별검사’ 로 임명한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수사통이다. 제주 출신으로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영수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쳐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켰고, 중수부장 때는 현대자동차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을 떠난 지난해 6월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건 상대방 측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기도 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2001년 대통령사정(司正)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김대중 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30일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사정비서관 출신에게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특검수사가 신속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본격적인 특검수사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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