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깜깜이 신청’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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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기별 소득분위 기준 미리 공개… 혼란 줄이기로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결정돼 공개된다. 또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재외국민은 해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10분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이후에 신청자들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소득분위가 결정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이 다음 학기에 받을 국가장학금 액수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고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수령액이 들쭉날쭉했다. 또 자신이 신청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8분위까지 차등지급)가 맞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소득분위가 9, 10분위여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지난해 1, 2학기에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73만6578명) 중 46.4%(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신청 인원의 31%(약 42만8000명)가 각종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고도 탈락했는데, 이 중 62%(약 26만6000명)는 소득분위가 9, 10분위여서 신청할 필요조차 없는 학생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 경곗값을 미리 정해 공포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액 예측이 어려워 겪었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곗값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돼 결정된다. 2017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가 가능한 8분위의 경계가 되는 월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982만8236원 이하로 결정됐다.

 개선 방안에는 재외국민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소득분위 산정 때 국내 소득·재산만 계산돼 해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소득 분위가 낮게 산정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일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해 성적 기준 요건도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까지 학생들은 지금까지 B학점(80점 이상 90점 미만) 미만의 성적을 두 번 받으면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두 번까지 허용하고 세 번째부터 지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졸업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도 인하하기로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국가장학금#신청#2017#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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