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38)에게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을 상대로 계약 서류를 조작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약 6억50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 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이사였던 반 씨는 성 전 회장 생전에 경남기업의 베트남 자산 매각을 대리해 주겠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반 씨는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에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았다고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1조 원을 넘게 들여 2011년 완공한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72’ 타워는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이었다. 성 전 회장은 이곳에 국내 정치인들을 초대해 만찬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재무 상황이 악화되며 최대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자 성 전 회장은 2014년 반 씨 회사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섰다.
당시 반 씨는 허위 서류인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 반 씨는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성 전 회장 측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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