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부당 수령 신고자에 최대 1억 포상”

  • 동아일보

제보센터 운영… 부정 확인땐 회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단체나 개인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센터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보조사업자와 사회복지사업자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이다. 복지사나 강사의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부정하게 지급한 것도 불법행위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신고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환수 반납 금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나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yesan.seoul.go.kr/intro/index.do)에 하면 된다. 전화 신고는 안 되고 서울시 열린민원실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범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보조금#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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