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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휴식시간 의무화…4시간 운전때마다 30분 휴식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9-13 15:51
2016년 9월 13일 15시 51분
입력
2016-09-13 15:49
2016년 9월 13일 15시 49분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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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운전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운송사업자는 1~3차에 나눠 각각 30·60·90일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60만~18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화물 운송사업자가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2차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감차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행정 처분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차간격이나 운행 스케줄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며 “이달 안으로 여객운수차량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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