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스 원료’ 기름치, 규제전 참치집 단골…단속업소 5곳 중 1곳이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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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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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름치(위)와 기름치 회(아래). 가공 후에는 참치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사진=기름치(위)와 기름치 회(아래). 가공 후에는 참치와 구분하기가 어렵다.
왁스와 세제 원료인 심해어 기름치(Oil Fish)를 메로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기름치가 비싼 생선요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기름치를 참치 등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된 사례가 수 차례 있다.

보건당국이 지난 2011년 공개한 연구서에 따르면, 이전 5년간 단속한 업소 5곳 중 1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했다.

이들은 냉동기름치를 절단해 포장한 뒤 냉동참치, 회참치로 허위표시해 판매했다. 또 다수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참치로 허위표시한 기름치가 판매되고 있었다.

기름치를 가공하면 겉모습이 참치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또 맛을 본 후에도 기름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기름치를 섭취하게 되면 30분에서 36시간 후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기름치는 20%가량이 지방(기름)인데 지방의 90% 이상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성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이미 1970년 수입과 판매를 금지 시켰고, 미국은 2001년 수입을 중단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한국도 2007년 5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도록 행정예고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해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기름치가 다른 어종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12년에야 수입을 금지 시켰다.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부산 소재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 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 씨에게 기름치를 공급받아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체 7곳의 대표와 음식점 운영자 12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기름치를 미국 수출용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식용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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