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정운호 ‘몰래변론 정황’ 서류증거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4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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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부장(검사) 통해 추가수사 안하는 걸로 얘기됐다”

24일 검찰이 공개한 홍만표 변호사(57)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에는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서류 증거를 공개했다.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는 지난해 9월 30일 정씨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사업상 이유로 일주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게 유일한 공식 변론활동이었다”며 “그 외에는 소위 ‘전화변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홍 변호사와 도박사건 수사 당시 검찰 인사와의 통화 내역 등도 공개했다. 내역엔 사건 담당 검사, 심모 강력부장, 최윤수 당시 3차장검사(현 국가정보원 2차장), 박성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이 올랐다. 이 중 우 수석과는 실제 1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 측은 수사 전 나눈 안부전화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정 전 대표의 측근 A 변호사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뒤 A 변호사에게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B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특히 민정수석과 B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다.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 브로커 이민희 씨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정 전 대표가 검찰의 내사를 받던 지난해 5월부터 구속된 같은 해 10월까지 총 922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들 세 명이 연이어 통화를 주고받은 날도 68일에 달했다.

이날 홍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임료 3억 원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의 대가”라며 “친분관계를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의 일방적인 의견을 적어놓은 것”이라며 “추후 증인 신문 등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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