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징계 회피용 사표 못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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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낼 수 없게 된다. 대학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면 횡령·유용액을 반납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벌칙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들은 비리가 적발되면 의원면직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감사·조사·수사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직위해제 대상 중대 비위 행위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금전·물품·부동산·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유용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 용도 외 사용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5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1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연구 용도 외 사용 금액 반납 이외에 추가로 ‘20억250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학생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해 예외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사립교원#징계 회피#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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