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일상생활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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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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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현 CJ 회장.동아DB
사진=이재현 CJ 회장.동아DB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지병을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CMT)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유전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자력 보행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신장 거부 반응도 나타나 면역억제 치료를 동반하면서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태에서 구속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3년 1심 재판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집행정지와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한 이 회장은 대법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올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후 한 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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