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란물 다운로드 고교 교사, 자동업로드 탓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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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9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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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일본 음란물을 유포한 현직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9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37)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3년 3월 28일부터 2주 간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포함된 일본 만화 파일 937편(63GB)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파일을 다운받은 사이트는 다운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시스템. 그는 결국 음란물을 유포한 셈이 됐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이런 사실이 발각된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A 씨는 “음란물이 포함됐는지 모르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줄 몰랐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만화’라는 의미로 널리 통용되는 특정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건 파일에 음란물이 포함돼 있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로드 방식이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역시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업로드, 즉 배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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