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식당업주도 처벌…상습운전자는 차량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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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와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간 5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4일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 △사망사고 구형 기준 강화 △상습운전자 차량 몰수 등을 포함한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의 방조자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시키겠다는 의도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동승자는 96명. 이 가운데 89명은 벌금형을, 5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주류 판매자를 처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 열쇠를 넘겼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힘들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술을 제공한 판매자도 처벌하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여럿일 경우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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