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혐의 이교범 하남시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1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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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하남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부동산중개업자 신모 씨(52)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1일 이 시장을 구속했다. 이 시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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