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누리꾼 “1차선에서 거북이 운전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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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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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누리꾼 “1차선에서 거북이 운전도 좀…”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누리꾼의 반응이 뜨겁다.

11일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반기는 한편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도로 위에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말자(fli****)”, “이제 블랙박스로 전부 신고해야지(ies****)”, “대형버스나 덤프트럭 뒤에 있으면 불안했는데 잘 됐다(rig****)”, “택시기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듯(jjy****)”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라(psy****)”, “30키로로 달리는데 뒤에서 경적 누르면 신고하면 되나. 이상한 법(cki****)”, “1차선에서 거북이 운전 하는 것도 난폭운전 아닌가(ljs****)”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난폭운전 외에도 “응급차 안 비켜주는 것도 처벌 높여야(sos****)”, “무단횡단 하는 것도 포함시켜라(cin****)”, “차선 걸쳐가는 것도 처벌하자(ult****)” 등 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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