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아랫집 애완견 발로찬 주민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7일 16시 28분


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손괴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73)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A 씨의 애완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애완견은 코 등이 찢어져 139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로 찼고 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애완견이 양쪽 뒷다리 장애가 있어 제대로 뛸 수 없었다”며 “최 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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