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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男 고소…상대 측 “강제추행 NO”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1-26 16:22
2016년 1월 26일 16시 22분
입력
2016-01-26 16:09
2016년 1월 26일 16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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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40대 남성 추행 혐의로 고소
사진=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 강제추행 혐의로 40대男 고소…상대 측 “강제추행 NO”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4)가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해 12월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관계자 A씨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5년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함께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폭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26일 오후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한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고소는 작년 가을쯤 했고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A 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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