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생곡매립장과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하루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업체 836곳이다. 이들 업체의 소각과 매립 반입수수료는 t당 1만6000∼2만1000원에서 3만2000∼4만2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나 하루 평균 300kg 이하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대현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은 “대규모 사업장 폐기물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이어서 실제 수수료 인상률은 9.8∼15%로 업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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