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09년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하도록 해 부도를 막은 행위는 배임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관련 고소·고발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박 회장과 기옥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외협력 사장,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를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계열사에 4270억여 원에 팔았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화와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에 CP를 팔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당시 금호그룹 지배구조 특성상 금호석화 등 계열사가 CP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뿐 아니라 금호석화 등 다른 계열사도 모두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다며 배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이 사안에 대해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를 매입한 것”이라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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