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카지노서 하룻밤 수십억 탕진한 사업가-브로커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21시 32분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하룻밤에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장업체 사주 오모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 씨(54)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2014년 6월 7일 문 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했다. 국내로 돌아온 문 씨가 정산을 독촉했지만 오 씨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떠나 계속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문 씨 측은 오 씨에게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원정 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오 씨에게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다”며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 씨에게도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실제 2억4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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