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로 없는 도로서 취객 숨지게한 운전자에 ‘무죄’…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5일 15시 46분


보행로 없는 간선도로에서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고,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 보도나 보행로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장소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불가능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 걷거나 서 있으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권 씨가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겨울철 어두운 밤이었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의 한남대교 북단~남단 방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에 있던 A 씨(23)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3일 뒤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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