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습폭행한 40대 아들 “징역 1년 형 너무 무겁다” 항소 했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19시 40분


충남 논산에서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모 씨(40)는 유년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학업성적은 저조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 씨는 중학교 진학 후 부친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무단결석을 하는 등 탈선하기 시작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인 그는 자원입대조차도 쉽지 않았다. 대기자들이 많아 입대가 미뤄지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던 어머니를 따라 일을 배웠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평소 귀가 어두운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일삼았다. 술을 마신 날에는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불만을 이야기하다 언쟁이 붙으면 어머니를 향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올해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4일 이 씨에게 “상당기간 어머니를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횟수와 수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성 음주자에 해당해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1심의 정신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의 범행이 알코올 의존에 기인했다고 판단, 향후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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