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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한국 인도 결정…실제 인도는 2~3년 전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9 09:10
2015년 12월 9일 09시 10분
입력
2015-12-09 09:08
2015년 12월 9일 09시 0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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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동아일보DB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佛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한국 인도 결정…실제 인도는 2~3년 전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 온 프랑스 법원이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8일(현지시간)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인도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왔다.
유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파기법원 외에도 행정법원, 유럽인권재판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7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결정했으나, 유 씨가 항소하자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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