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66·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4일 해외출장비 3억6000여만 원을 개인여행 비용으로, 판공비 8억40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정해진 용도에 따라 교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도 “횡령한 해외출장비와 판공비를 모두 반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교 소유 고급주택(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5년여 간 개인 주거 공간으로 활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쓰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력 인사들과 법인 소유 골프장을 이용한 뒤 그린피를 면제받은 부분도 무죄로 봤다. 김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안타깝다. 학생과 교직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2억5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부속병원 행정부원장(66)과 정모 법인 사무국장(6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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