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자 수년 간 구타 및 인분 먹인 ‘인분 교수’…징역 12년 중형
동아닷컴
입력
2015-11-26 17:43
2015년 11월 26일 17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분 교수’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인분 교수’로 알려진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인분 교수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는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인분교수의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분 교수로부터 소변을 건네받으며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먹어라”는 이야기를 털어놨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숨진 70대 노인 몸에 멍자국…경찰, 아들·딸 긴급체포
S&P “내년 한국 성장률 2.3%로 반등…산업별 양극화 심화”
은행권 대신 2금융권 몰린 주담대…‘풍선효과’ 우려 확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