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싣고 가다 구급차로 행인 친 119 구급대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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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에 응급환자를 급히 싣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여 의식불명에 빠뜨린 119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 씨(33)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정문에서 응급실 쪽으로 이동하다가 길을 가던 90대 여성을 들이받아 중증 뇌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구급차의 진행 방향과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과 옆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김모 씨(91·여)는 이 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밤에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에 들어와 차량을 세우려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친 것”이라며 “사고 당시 상황과 주변 여건, 사건 경위 등에 비춰 김 씨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피해자의 자녀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구급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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